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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권고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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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성수식품 위상관리 실태 집중 점검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성수식품을 일제 점검한다. 유통식품과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19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 명절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순이었고, 축산물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등 순이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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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Ford), 인공지능(AI)를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 취득미국 자동차회사 포드(Ford)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공지능(AI)를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를 취득했다. 교통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무인경찰차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포드가 출원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교통단속용 무인경찰차 특허는 14페이지에 달한다.하지만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한 자동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세한 인공지능 차량을 개발할 계획도 포함하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에는 다양한 교통상황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돼 있다. 인간인 교통교찰관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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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해썹 인증업체 기술교육’ 실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일 HACCP 인증업체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 인증업체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육으로 인증업체에서 자주 발생되는 최근 이슈사항을 공유하는 등 인증업체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교육’은 각종 심사 시 많이 지적되는 평가항목과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인증업체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심사 주요 지적사항과 법 위반 사례 및 개선방안, 스마트 해썹 및 전산입력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이며 교육이 진행된 이후에는 실제 인증업체의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5일 경인지원은 현장참석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28개 업체,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운영한 한편 지난 10월 26일 대전지원에서는 23개 업체, 25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이 진행됐다. 각 지역에 위치한 해썹인증원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모두에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일 참석한 인증업체 담당자는 “인증업체에서 자주 발생되는 지적사항 등과 함께 최근 이슈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해썹 인증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지역에 위치한 해썹인증원 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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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벤틀리모터스와 재규어랜드로버 사이의 '차량제어 특허' 분쟁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고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요약:벤틀리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랜드로버에는 지형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고 벤틀리의 Bentayga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재규어랜드로버는 밴틀리모터스가 재규어랜드로버의 지형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랜드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 향상에 집중했으며, 벤틀리의 반박은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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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텔로보틱스, DJI와 특허소송 승리해미국 드론 제조업체인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DJI와의 특허소송을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미국에서 DJI가 제작한 드론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DJI는 중국의 전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이다.DJI가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하는 드론을 판매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기 때문이다.해당 특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잠금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모터의 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반면에 반시계 방향 블레이드는 반시계 방향 메커니즘에만 맞물릴 수 있다. 이 특허는 또한 드론을 착륙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접이식 팔을 포함한다.DJI는 오텔로보틱스의 미국특허(US9,260,184)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마빅(Mavic)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최고 행정법 판사의 명령에 따라 DJI의 드론 시리즈인 Mavic Pro, Mavic Pro Platinum, Mavic 2 Pro, Mavic 2 Zoom, Mavic Air 및 Spark가 미국에 수입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또한 오텔로보틱스는 Phantom and Inspire 시리즈도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도록 청원을 제출했다. 이와 같은 수입 및 판매 금지 목록이 확정되면 DJI 제품은 7월초 미국 드론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또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avic Air 2와 Matrice 300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판사는 60일의 대통령 검토기간 동안 DJI에 9.9% 채권을 게시하라는 Autel의 요청을 승인했다.DJI는 해당 메커니즘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텔로보틱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DJI의 솔루션 준비 때문에 Mavic 3의 출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DJ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드론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DJI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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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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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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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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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⑬시발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775904)미국 거버넌스 관리 솔루션 기업 시발엔터프라이즈(Sybal Enterprises)에 따르면 2023년 10월일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7590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는 적어도 정책 라이브러리에서 유지하도록 구성된 데이터 저장소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2023년 3월 2일에 출원됐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정책 라이브러리로부터 정책 문서를 수신하고, 디지털 생태계가 속한 기업에서 정책 문서를 사용한다.기업과 연관된 타겟 서버로부터 디지털 생태계 내의 디지털 참가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디지털 이벤트 데이터를 수신한다.정책 문서 및 디지털 이벤트 데이터에 기초해 위반 요약본을 생성하며 상기 위반은 디지털 이벤트 데이터가 정책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된다.위반 요약에 기초하여 정책 유효성 점수를 결정한다. 정책 유효성 점수를 기반으로 컴플라이언스 점수를 결정하면 디지털 생태계의 거버넌스 점수를 결정하고 대상 서버에 거버넌스 점수를 전달한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를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액션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